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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도 사업자등록도 안 된다는 상가, 월세가 싸다고 계약해도 될까요? — 확정일자와 보증금 보호까지 무너지는 이유

율전세무사 2026. 7. 13. 04:40

1. 질문

"상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지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고 또한 해당 상가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대신에 임차료를 저렴하게 받겠다고 하는데 해야 할까요? 보증금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임대차계약은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데, 부동산 중개사는 해당 동네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요약

임차 예정인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은 (1) 임대차계약서 작성에는 응하되, (2)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3) 해당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임대인은 차임(월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겠다고 제안하였고, 계약에는 보증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부동산 중개사(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 중이며, 중개사는 "이 동네는 다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결국 임대수입이 과세관청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임대차계약서가 세무서에 제출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차임이 확정일자부에 기재되어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대가로 임차인이 포기하게 되는 것이 단순한 "세금 몇 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소득세 신고의 적법성, 그리고 무엇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보호 장치 전부라는 점입니다.

 

쟁점들

가.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 사업자등록 의무와 미등록 시 세법상 불이익

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임차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증빙 문제

다. 사업자등록·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면 보증금 보호는 어떻게 되는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라.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에 대한 임차인의 대응수단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등

마. "동네 관행"이라는 중개사의 설명은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가 — 계약 체결 여부의 판단

 

3. 쟁점별 관련 법령

가. 사업자등록 의무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 — 위 첨부서류 표에 따라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도 함께 제출합니다(국세청 사업자등록 실무 기준).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제1항·제2항: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8호: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미수취 시 불이익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제1항 제2호: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 중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 또는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61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즉, 이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자체가 없으며, 반대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2호: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2항 제2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공급자)에게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제3항: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제2항: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어느 하나의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1항: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가 위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보호 관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보증금의 회수) 제2항: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1항·제2항: 확정일자는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부에는 임차인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 번호, 보증금·차임 등이 기재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하되, 보증금액(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포함한 환산보증금)이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그 밖의 광역시·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대항력(제3조) 등 일부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라. 임차인의 대응수단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1항·제2항: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제1항에 따라 발행대상이 되는 공급자는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한정됩니다. 제3항에 따라 발행하려는 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라 확인신청 대상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한편 제6항 제2호에 따라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3항 제2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마. 분쟁조정 관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제5호: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세무분석

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법률상 의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에게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8조도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이 상가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도, 그곳에서 실제로 영업을 개시하는 순간 임차인의 등록의무는 법률상 발생하며, 임대인의 의사로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어기고 무등록 상태로 영업하면 임차인 본인이 다음의 불이익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둘째,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므로, 인테리어·설비·비품 등 개업 초기 지출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셋째, 무등록 상태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무신고에 따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신용카드 결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정상적인 영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편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첨부서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에 임대인의 "동의"가 법령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만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차인은 본 상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실무상 문제되는데, 사업자등록은 아래 다.에서 보듯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이 정한 대항력 취득 요건이므로, 이러한 특약은 같은 법 제15조(강행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효력이 부인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그러나 특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 자체가 분쟁이며, 임대인과의 관계 악화(갱신 거절 압박, 명도 분쟁 등)라는 현실적 부담이 따른다는 점은 별개로 고려해야 합니다.

 

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싼 월세"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되돌아옵니다

먼저 임대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상가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마찬가지입니다(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반대해석).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임대인은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대상이 되고, 임대수입 누락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소득세 본세와 가산세가 추징되며, 사안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위험).

 

(2) 임대인이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 개업 후 최초 과세기간 중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다 그렇게 한다"는 소규모 건물 밀집 지역에서는 임대인이 실제로 이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어차피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아래 라.에서 보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임대인이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라는 사정은 세금계산서 문제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있어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막을 근거는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과세유형이 무엇이든, 등록과 확정일자를 봉쇄하는 요구는 임대수입 노출 회피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아래 다.의 보증금 보호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임차인 측 불이익은 다음과 같이 직접적입니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익을 정확히 따져 보면, 정상 거래에서 공급가액 200만원인 상가의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20만원을 더한 220만원을 지급하고 20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실질 부담이 200만원입니다. 무자료 조건에서는 지급액 전액이 그대로 실질 부담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지급액 기준으로 최소한 세액 상당액(월 20만원, 연 240만원)만큼 할인받아 월세가 200만원 아래로 내려가야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겨우 본전이고, 그에 못 미치는 할인이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까지 감안하면 손익분기 할인폭은 더 커지며, 무엇보다 어떤 할인율도 아래 다.의 보증금 보호 상실을 보전하지 못합니다. 한편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공제액이 공급대가의 0.5%에 그치므로(「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부가가치세 측면의 손실 폭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 경우에도 아래의 소득세 증빙 문제와 보증금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둘째, 소득세(필요경비) 측면입니다. 임차료는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실제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필요경비 산입 자체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이 정한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81조의6에 따라 그 금액의 2%가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 나아가 임대인이 소득 노출을 꺼려 차임을 현금으로만 요구하는 경우 지출 입증 자체가 어려워져 필요경비 산입이 부인될 위험도 있습니다.

 

셋째,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 지원금, 상가 권리금 회수 등 대부분의 제도가 사업자등록과 매출·비용의 정상 신고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자료 임차는 사업 운영 전반의 신용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다. 가장 치명적인 부분 — 보증금 보호 장치가 전부 무너집니다

질문자께서 보증금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이 부분이 사실상 결론을 좌우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보호는 다음의 3단 구조인데, 그 출발점이 모두 사업자등록입니다.

 

(1) 대항력: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면 대항력이 없으므로,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이 매매되거나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보증금 반환도 종전 임대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우선변제권: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인도 +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포인트가 질문자께서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상가건물의 확정일자는 주택과 달리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며(같은 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이 신청합니다. 실무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통상의 절차입니다. 즉, 사업자등록 →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부여 → 확정일자부에 보증금·차임 기재(시행령 제3조제4항)로 이어지는 이 절차가 곧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과세관청에 파악되는 경로이고,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막는 실질적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순간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을 방법이 없고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3)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4조 제1항 후단은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이 최후의 안전망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4) 그렇다면 얼마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보호 한도는 다음의 두 단계로 정리됩니다.

첫째,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제5조제2항)은 금액 상한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에는 뒤지므로, 계약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액과 건물 가치를 반드시 비교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우선변제권은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 × 100)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법 적용 한도 이내인 임대차에만 인정됩니다.

지역법 적용 한도(환산보증금, 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그 밖의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둘째,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제14조, 시행령 제6조·제7조)는 환산보증금이 아래 "적용대상" 이하인 임차인에 한하여, 그중 "최우선변제액"까지만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는 제도입니다.

지역적용대상(환산보증금, 시행령 제6조)최우선변제액(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환산보증금 : 6,500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액 :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환산보증금 : 5,500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액 :  1,9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안산·용인·김포·광주시 환산보증금 : 3,800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액 :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환산보증금 : 3,000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액 :  1,000만원

다만, 최우선변제액은 상가건물 가액(임대인 소유 대지 포함)의 2분의 1 범위 내로 제한되고(시행령 제7조제2항), 소액임차인이 여럿인 경우 그 한도 내에서 각 임차인의 보증금 비율로 안분됩니다(같은 조 제3항). 유의할 점은 상가의 소액보증금 기준이 주택에 비하여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임이 있으면 월차임에 100을 곱하여 환산하므로, 예컨대 서울에서 월세가 100만원이기만 해도 환산보증금이 이미 1억원이 되어 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상 상당수의 상가 임차인은 이 두 번째 단계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결국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의 순위 확보가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그 방어선의 전제가 바로 사업자등록과 계약서 원본에 대한 확정일자입니다.

 

요컨대, 사업자등록을 포기한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선의에만 의존하는 일반 채권으로 전락합니다.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인의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차임 × 100)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한도(서울 9억원 등)를 초과하는 임대차라도 대항력 규정(제3조)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여전히 적용되므로, 규모가 큰 임대차에서도 사업자등록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라. 그럼에도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 임차인의 대응수단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조건의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부득이 진행하거나 이미 계약한 경우의 수단을 정리합니다.

 

(1)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임차인은 법령상 자신의 의무이자 권리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금지 특약"은 위 가.에서 본 것처럼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요건과 한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에는 명확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발행대상이 되는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한정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임대인이 위 나.(2)의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라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임대인이 아예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미등록 상태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같은 조 제6항 제2호), 임대수입을 전면적으로 숨기는 미등록 임대인을 상대로는 이 구제수단이 봉쇄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절차적으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3항), 거래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인 거래가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4항).

 

요건이 갖추어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보관하면 매입세액공제뿐 아니라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적격증명서류 수취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같은 법 제81조의6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 문제까지 함께 해소됩니다. 다만 이 절차는 임대인의 임대수입 누락이 과세관청에 드러나는 결과로 직결되므로, 임대인과의 관계 파탄을 각오해야 하는 수단이라는 점은 여전합니다.

 

(3) 차임 지급의 증빙 확보: 차임과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계약서·이체내역·문자 등 거래 증빙을 보존해야 합니다. 최소한 필요경비 입증과 향후 보증금반환청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마. "동네에서 다 그렇게 한다"는 중개사의 말에 대하여

관행은 법령상 의무를 면제하지도, 상실된 법적 보호를 보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확정일자를 포기하는 계약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지 않고 "다 그렇게 한다"는 말로 계약을 유도하였다면 그 자체가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이행에 의문을 갖게 하는 사정입니다. 실제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5호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 있어 중개사의 이러한 설명은 신뢰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경계의 근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가. (계약 체결 여부) 체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법률상 의무로서 임대인이 면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포기하면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등 세법상 불이익을 임차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나.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전면 불허되고(「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제2호),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의6, 2%) 위험도 있습니다. 월세 할인폭이 최소한 임차료의 10%(매입세액 상당액)를 넘지 않는 한 경제적으로도 손해이며, 실제로는 그 이상을 할인받더라도 아래 다.의 위험이 남습니다.

 

다. (보증금 보호)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대항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권(제5조제2항),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제14조)이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며(환산보증금이 시행령 제2조의 지역별 한도 이내인 경우), 환산보증금이 시행령 제6조의 기준(서울 6,500만원 이하 등) 이내인 소액임차인은 시행령 제7조의 금액(서울 2,200만원 등)까지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앞서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서 원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이 보호되는 것인데, 임대인의 요구는 바로 이 절차 전체를 봉쇄하는 것이므로 본 사안에서 보호받는 금액은 지역·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0원이 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본 사안에서 이는 보증금을 무담보 채권으로 만드는 결정적 사유입니다.

 

라. (부득이한 경우) 이미 계약하였거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 임대인 동의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확정일자를 신청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며, 모든 차임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여 증빙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금지 특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의 강행규정에 비추어 효력이 부인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마. (중개사 관련) "동네 관행"이라는 설명은 법적 보호의 상실을 정당화하지 못하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와 관련한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호).

※ 블로그 글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에 인용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21065호)·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3호)·「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83호)·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3호)의 조문은 해당 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의 첨부서류 표 세부 내용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실무 안내 기준으로 기재하였고, 「조세범 처벌법」 관련 언급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체결·세무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