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
법인이고,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법인에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2026년 8월 1일부터 인데, 보증금에 대해 2026년 6월 초에 계약금 5천만원, 6월 중에 1억원, 6월 말엔 1.5억원을 입금하고 10월에 잔금 2억원을 받기로 했습니다.(보증금 총 5억원) 이때 1기 부가세 확정 신고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신고를 해야하는지와(계약기간은 7월부터, 실제 입주일은 10월부터 그 사이는 공사기간), 해야한다면 보증금을 받을 날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지 자세한 산식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월세는 10월부터 수령할 예정입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 임대인 | 법인(일반과세자) |
| 임차인 | 다른 법인 |
|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 | 2026. 8. 1.(질문 본문에는 "7월부터"라는 기재도 있음) |
| 보증금 총액 | 5억원 |
| 보증금 수령 일정 | 6월 초 5천만원, 6월 중 1억원, 6월 말 1.5억원(6월 중 누적 3억원), 10월 잔금 2억원 |
| 월세 | 2026년 10월부터 수령 예정 |
| 실제 입주 시점 | 2026년 10월(계약개시일~입주 전은 임차인의 공사기간) |
질문 본문에는 계약기간 개시일이 "2026년 8월 1일"과 "계약기간은 7월부터"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분석하되, 7월 1일 개시로 확인되는 경우의 계산 차이도 함께 제시합니다. 어느 경우든 개시일이 제2기(7. 1. 이후)에 속하므로 제1기 신고에 관한 결론은 동일합니다. 다만 제2기 계산일수가 달라지므로 계약서 원본으로 개시일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쟁점
- 쟁점 0(선결 쟁점) —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起算日)은 언제인가. 보증금 실제 입금일인가, 계약상 임대개시일인가, 실제 입주일인가.
- 쟁점 1 — 2026년 제1기(1. 1. ~ 6. 30.) 확정신고 시 본 건에 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간주임대료) 신고 여부.
- 쟁점 2 — 간주임대료의 구체적 산식(적용이자율, 과세대상기간 일수, 보증금 기준액)과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예정고지·확정신고 구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 쟁점 3 —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선수보증금에 대한 선세금계산서 포함) 및 부담 주체.
- 쟁점 4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별지 제14호서식)의 각 항목(①~⑱)별 기입 방법.
3. 쟁점별 관련 법령
(1)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가액(간주임대료)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제1호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간주임대료 계산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및 제3항
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산식에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주택 간주임대료와 달리 3억원 공제나 60% 곱셈이 없습니다.
간주임대료 = 해당 기간의 전세금(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윤년은 366))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본 사안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나 계약서에 충당 특약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기예금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에서 정하는 이자율로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현행 이자율은 연 3.1%입니다(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의 "연 1천분의 31"과 동일하게 운용됨. 2026. 1. 2. 개정 기준). 이자율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신고 시점의 현행 시행규칙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3)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가목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원칙이나(법 제16조 제1항), 간주임대료(법 제29조 제10항 제1호에 따른 경우)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입니다(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가목). 따라서 법인 일반과세자는 간주임대료를 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4) 예정신고 의무와 예정고지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48조 제1항).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시행령 제90조 제4항)는 예정신고 대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예정고지 대상입니다(법 제48조 제3항).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며(같은 항 단서 제1호), 휴업·사업부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정고지 대상자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예정고지로 징수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법 제49조 제2항 제2호).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및 서식 —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에 따라 미제출분 수입금액 또는 차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6)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6호
부동산 임대용역 중 시행령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부분(간주임대료)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7)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의 기산일 — 확립된 행정해석과 판례
시행령·시행규칙은 "해당 기간의 전세금(임대보증금)"이라고만 규정할 뿐 임대 개시 전에 미리 받은 보증금의 기산일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공백은 확립된 행정해석과 판례로 보충됩니다.
- 국세청 예규 부가 1265-909(1983. 5. 12.)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동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및 제22조 제4호에 관한 해석으로, 각각 현행 시행령 제65조 및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대응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9-65-1도 같은 취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 기산일을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날"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047(2016. 2. 17. 선고, 국승) —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임대료는 건축물준공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임대인은 '준공일'을 관할관청의 준공허가(사용승인)일로 해석하여 사용승인 전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계약상 '건축물준공일'을 "건축물이 완공되어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해석하고,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사업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개시한 날(2011. 8. 17.)부터 임대용역의 공급이 개시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상 "준공 후 3개월"로 약정된 다른 필지는 그 약정대로 3개월 후(2011. 11. 17.)를 기산일로 인정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기산일은 ① 보증금 입금일이 아니고 ② 행정적 승인·형식적 절차 완료일도 아니며,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 — 계약상 사용개시 약정과 사실상 사용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약정의 해석도 실질적 사용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4. 세무분석
쟁점 0 — 간주임대료 기산일: 보증금 입금일이 아니라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
이 사안 전체의 결론을 좌우하는 선결 쟁점입니다. 부가 1265-909의 문언을 두 방향에서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첫째, 보증금 입금일 기준이 아닙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용역 제공기간에 대응하여 계산되는 것이지 현금 수령 시점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규는 보증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산한다고 하여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중 3억원을 미리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기에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임대가 개시된 후라면 잔금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이 점은 쟁점 2에서 다시 봅니다).
둘째, "실입주일" 기준도 아닙니다 — 원칙은 "사용하기로 한 때", 즉 계약상 임대개시일입니다. 예규의 문언은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입니다. 본 사안에서 계약상 임대개시일(8. 1.)이 도래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자기 비용으로 내부공사를 하는데, 이는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사용(사용·수익)하는 것에 해당하고, 설령 공사만 하고 영업개시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상 "사용하기로 한 때"는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대구지법 2015구합1047의 시사점도 같은 방향입니다. 위 판결은 임대료 기산일에 관한 계약상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존중하되, 약정의 해석은 사용승인 같은 행정적 형식이 아니라 임차인의 사실상 사용 가능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계약 자체가 기산일을 "건축물준공일"로 미루어 두었기 때문에 완공·영업개시 시점이 기산일이 되었지만, 본 사안의 계약은 임대개시일을 8. 1.로 정하고 있을 뿐 공사기간 중 임대개시를 유예하는 특약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계약상 개시일에 목적물 인도와 점유·사용이 이루어지는 이상, "실입주일인 10월부터 기산한다"는 해석은 계약서에 임대개시(또는 임대료·보증금 기산) 유예 특약이 명시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원칙적·보수적 기산일은 계약상 임대개시일인 2026. 8. 1.이며(계약서상 7. 1. 개시로 확인되면 7. 1.), 본 글에서는 8. 1. 기산을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결론에 이르는 핵심: 어느 해석을 취하더라도 기산일은 빨라야 7~8월, 즉 제2기(7. 1. 이후)에 속하며, 제1기(1. 1. ~ 6. 30.)에는 임대용역 제공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쟁점 1 —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신고할 간주임대료 없음
본 건에 대하여 제1기 확정신고 시 신고할 부동산임대공급가액(간주임대료)은 없습니다.
-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6. 6. 30. 현재, 계약상 임대개시일(8. 1.)이 도래하지 않았고 임차인의 점유·사용도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제1기에 본 건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0일이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산식에 따른 간주임대료도 0원입니다.
- 6월에 수령한 누적 3억원은 임대용역 개시 전에 받은 선수보증금으로,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임대보증금 선수분)로 계상될 뿐입니다.
- 임대인 법인에 본 건 외의 임대물건이 있어 제1기 임대수입이 있다면 그 부분의 명세서 제출·신고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본 건 물건은 제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기재할 대상이 아닙니다.
쟁점 2 — 제2기 간주임대료 산식: 예정신고분과 확정신고분의 구분
간주임대료는 기산일(8. 1.)이 속하는 제2기부터 계산하며, 공급시기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므로 법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분(7. 1.~9. 30.)과 확정신고분(10. 1.~12. 31.)으로 나누어 신고합니다(직전기 공급가액 1.5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으로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제2기 전체분을 일괄 신고하고,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공제).
간주임대료 = 해당 기간의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대상기간 일수 ÷ 365) ※ 2026년은 평년이므로 분모는 365입니다.
(1) 보증금 기준액 —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
부가 1265-909에 따라 보증금은 실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본 사안에서 계약상 잔금 2억원의 지급기일이 10월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임대개시일(8. 1.)부터 잔금 약정일 전일까지는 그때까지 지급하기로 약정된 3억원을, 잔금 약정일부터는 5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별 적수(積數) 방식이 계약 내용에 부합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보증금 5억원 전액의 지급기일이 임대개시일 이전으로 약정되어 있고 단지 실입금만 늦어지는 구조라면 개시일부터 5억원 전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계약서상 잔금 지급 약정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적수 방식 산식
간주임대료 = Σ(각 기간의 보증금 × 해당 기간 일수) × 정기예금이자율 × (1 ÷ 365)
(3) 계산 — 기산일 8. 1., 잔금 약정·수령일 10. 1., 정기예금이자율 3.1%(현행) 적용
■ 제2기 예정신고분(과세대상기간 8. 1. ~ 9. 30.)
| 8. 1. ~ 9. 30. | 61일 | 3억원 | 18,300,000,000 |
- 예정신고분 간주임대료 = 18,300,000,000 × 3.1% ÷ 365 ≈ 1,554,246원
-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10%) ≈ 155,424원
- (적용이자율은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9. 30. 현재 기준)
■ 제2기 확정신고분(과세대상기간 10. 1. ~ 12. 31.)
| 10. 1. ~ 12. 31. | 92일 | 5억원 | 46,000,000,000 |
- 확정신고분 간주임대료 = 46,000,000,000 × 3.1% ÷ 365 ≈ 3,906,849원
-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10%) ≈ 390,684원
- (적용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12. 31. 현재 기준)
■ 제2기 연간 합계(참고)
(18,300,000,000 + 46,000,000,000) × 3.1% ÷ 365 = 64,300,000,000 × 3.1% ÷ 365 ≈ 5,461,095원(부가가치세액 약 546,109원)
■ 계약서상 개시일이 7. 1.로 확인되는 경우(참고)
예정신고분 과세대상기간이 7. 1. ~ 9. 30.(92일)로 늘어나므로, 3억원 × 92일 = 적수 27,600,000,000, 간주임대료 ≈ 2,344,109원이 되고, 확정신고분은 위와 동일합니다.
여기에 10월부터 발생하는 월세(임대료)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별도로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4) 유의사항 — 정기예금이자율
위 3.1%는 현행 이자율(연 1천분의 31)이나, 정기예금이자율은 시행규칙에서 수시로 개정됩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이 개정되면 위 금액은 비례하여 달라집니다.
쟁점 3 —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담 주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6월에 미리 받은 선수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선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공급시기 전 대가 수령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를 적용할 여지도 없습니다 — 간주임대료 부분은 애초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담 주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나, 당사자 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고(집행기준 29-65-2),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없이 별도 청구·정산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임대차계약 협의 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분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쟁점 4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별지 제14호서식) 항목별 기입 방법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상단의 임대인 정보란(①~④)과 임대차 계약별 명세란(⑤~⑱)으로 구성되며, 임대수입금액(과세표준)란은 ⑯합계 = ⑰보증금이자(계) + ⑱월임대료(계)의 구조입니다. ⑰보증금이자(계)란이 곧 간주임대료란입니다.

| ① | 부동산 소재지 | 임대 목적물의 소재지 |
| ② | 상호(소유자 성명) | 임대인 법인의 상호 |
| ③ | 사업자등록번호 | 임대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 ④ | 사업자단위과세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사업자단위과세자인 경우에만 기재, 아니면 공란 |
| ⑤~⑦ | 동·층·호 | 임대 목적물의 동·층·호 |
| ⑧ | 임대면적(㎡)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면적 |
| ⑨ | 상호(성명) | 임차인 법인의 상호 |
| ⑩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임차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 ⑪ | 입주일 | 간주임대료 기산일과 일치시켜야 하는 핵심란. 계약상 임대개시일(8. 1.)을 기재(쟁점 0의 보수적 기준). 실입주일(10월)을 적으면 기산일과 명세서가 불일치하게 되므로 주의 |
| ⑫ | 갱신일 | 기존 계약의 갱신인 경우에만 기재, 신규 계약이므로 공란 |
| ⑬ | 퇴거일 | 신고대상 기간 중 퇴거 시 기재, 해당 없으므로 공란 |
| ⑭ | 보증금 | 신고대상 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상 보증금(예정신고분 3억원 → 확정신고분 5억원) |
| ⑮ | 월임대료 | 계약상 월임대료(월액) |
| ⑯ | 합계 | ⑰ + ⑱ |
| ⑰ | 보증금이자(계) | 해당 신고대상 기간의 간주임대료(쟁점 2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
| ⑱ | 월임대료(계) | 해당 신고대상 기간에 귀속되는 월임대료 합계액 |
신고 시기별 작성 결과
- 제1기 확정신고(7. 25. 신고) — 본 건은 기산일 미도래로 명세서에 기재할 행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임대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만 기재)
- 제2기 예정신고(10. 25. 신고, 예정신고 의무 법인의 경우) — 본 건을 처음 기재합니다. ⑪입주일 8. 1., ⑭보증금 3억원, ⑰보증금이자(계) 약 1,554,246원(이자율 3.1% 가정), ⑱월임대료(계) 0원(월세는 10월부터).
- 제2기 확정신고(익년 1. 25. 신고) — ⑪입주일 8. 1., ⑭보증금 5억원, ⑰보증금이자(계) 약 3,906,849원(확정신고 대상기간 10. 1.~12. 31.분), ⑱월임대료(계) 10~12월 귀속 월세 합계, ⑯합계란에 ⑰+⑱.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이라면 확정신고 시 제2기 전체분을 일괄 기재)
5. 결론
-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본 건에 대하여 신고할 부동산임대공급가액(간주임대료)은 없으며, 제1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본 건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의 기산일은 보증금 입금일이 아니라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이기 때문입니다(부가 1265-909, 1983. 5. 12.; 집행기준 29-65-1). 6. 30. 현재 계약상 임대개시일(8. 1.)이 도래하지 않아 과세대상기간 일수가 0일입니다.
- 6월 중 수령한 3억원은 임대 개시 전 선수보증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받은 날 기준으로 계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입니다 — 수령일이 아니라 사용개시(약정)일 기준이며, 역으로 개시 후에는 미수령 잔금도 약정일부터 계산에 포함됩니다.
- 간주임대료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임대개시일인 2026. 8. 1.입니다. 판례(대구지법 2015구합1047)는 계약상 기산 약정을 존중하되 그 해석을 행정적 승인이 아닌 사실상 사용 가능 시점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서에 공사기간 중 임대개시를 유예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실입주일(10월)부터 기산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커 권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개시일이 7. 1.로 확인되면 7. 1.부터 기산합니다.
- 산식은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대상기간 일수 ÷ 365)」이며, 잔금 약정일(10월) 전후로 보증금이 3억원 → 5억원으로 증액되므로 기간별 적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현행 이자율 3.1% 적용 시 제2기 예정신고분(8. 1.~9. 30., 61일, 3억원) 약 1,554,246원(부가가치세 약 155,424원), 확정신고분(10. 1.~12. 31., 92일, 5억원) 약 3,906,849원(부가가치세 약 390,684원)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에는 3억원 공제·60% 적용이 없으며, 이자율은 신고 시점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확정치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 일반과세자는 제2기 예정신고(10. 25.)부터 간주임대료를 신고하고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간주임대료 공급시기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가목). 직전기 공급가액 1.5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법 제48조 제3항)으로서 확정신고 시 제2기 전체분을 일괄 신고하며, 예정고지 세액(50만원 미만이면 징수 자체가 없음)은 확정신고 시 공제됩니다.
-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선수보증금에 대한 선세금계산서 발급도 불가), 부담 주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되 약정으로 임차인 부담이 가능합니다(임차인 부담 시에도 매입세액공제 불가). 월세분은 정상 발급합니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별지 제14호서식)는 ⑯합계 = ⑰보증금이자(계, 간주임대료) + ⑱월임대료(계)의 구조이며, ⑪입주일란에 간주임대료 기산일(8. 1.)을 일치시켜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2기 예정신고분에는 ⑭보증금 3억원·⑰ 약 155만원·⑱ 0원, 확정신고분에는 ⑭보증금 5억원·⑰ 약 391만원·⑱ 10~12월 월세 합계를 기재합니다.
- 실무 확인 사항: ① 계약서상 임대개시일(7. 1. vs 8. 1.) 및 임대개시·기산 유예 특약 유무, ② 잔금 2억원의 계약상 지급 약정일(약정일이 임대개시일 이전이면 개시일부터 5억원 전액 기준), ③ 보증금의 임대료 충당 특약 유무(시행령 제65조 제3항), ④ 신고 시점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정기예금이자율, ⑤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에 관한 특약 유무, ⑥ 임대인 법인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예정신고 의무 vs 예정고지 대상 판정).
※ 블로그글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게시일 현재의 법령·행정해석·판례를 기초로 작성되었으나 관련 규정과 해석은 이후 개정·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계약서상 임대개시일과 목적물 인도 시점, 잔금 지급 약정일, 적용 정기예금이자율, 예정신고 의무 여부 등)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예규·판례, 정기예금이자율 및 서식의 항목 구성은 실제 신고 전 원문과 현행 시행규칙으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에 근거한 의사결정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구체적인 신고·처리는 담당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