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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되는 외국인(F-6 비자) 용역제공자의 종합소득세

율전세무사 2026. 7. 6. 04:25

1.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일용근로자중에 3.3%신고되어지는 F6비자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 분이 작년에 소득이 약 3,700만원으로 잡혀서 이번년도에 갑자기 기준경비로 바뀌어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유인즉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지출이 너무 없어서 공제받을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구요.ㅜㅜ 외국인들은 대부분 국내소득분의 큰 부분을 본국에 송금하고 나머지로 생활하기에 다른 외국인근로자들도 지출이 많지않아 소득세 많이 나올텐데 이 경우 어쩔 수 없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요령이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실관계 요약 및 쟁점들

사실관계

대상자는 F-6(결혼이민)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으로, 보수 지급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원천징수·신고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약 3,700만원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과세기간부터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전환되어 종합소득세 부담이 급증하였습니다. 국내 지출(증빙 가능한 경비)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

첫째, 소득 구분의 적정성입니다.

질문에서는 '일용근로자'로 칭하면서도 3.3%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경비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처리가 실질에 부합하는지, 즉 이 소득이 (1)인적용역 사업소득, (2)일용근로소득, (3)일반 근로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종합소득세 발생 여부 자체가 달라집니다.

둘째, 사업소득이 맞다는 전제에서,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전환된 직접적 원인과 기준경비율 하에서 세부담이 급증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F-6 비자·외국인 신분이 별도의 절세 수단을 부여하는지, 특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의 적용 가능성과 그 실익입니다.

넷째, 본국 송금·생활비가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요소가 되는지입니다.

다섯째, 소득 구분별로 실제 가능한 대응·절세 방안과거 신고분의 시정 절차입니다.

 

3. 쟁점별 관련 법령

[쟁점 1] 소득 구분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는 근로소득의 하나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는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을 열거하며, 이러한 독립적 용역 제공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양자의 구분은 명칭·계약형식이 아니라 근로의 종속성에 따르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분리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일용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1)건설공사 종사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등을 제외한 자(제1호), (2)하역작업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등을 제외한 자(제2호), (3)그 밖의 업무 종사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제3호)로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의 차이도 구분의 단서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100분의 3(지방소득세 포함 3.3%)을, 같은 항 제4호 단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100분의 6을 규정합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1일 15만원입니다.

[쟁점 2] 추계과세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전환 기준

계결정·경정의 법률상 근거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이며, 구체적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1)해당 과세기간 신규 개시 사업자 또는 (2)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나아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간편장부대상 기준)에 미달할 것을 요구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은 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의 경우 3,600만원입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1)증빙서류에 의한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임차료, (2)증빙서류에 의한 종업원 급여·임금·퇴직급여, (3)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복식부기의무자는 그 2분의 1)만을 공제하는 방식이며, 같은 호 단서는 이렇게 계산한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상한).

[쟁점 3] 기장에 의한 절세 — 기장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한도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달입니다.

[쟁점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은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로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의할 점은 같은 조 제3항으로, 이 특례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일부 복리후생적 급여 제외)·공제·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적용을 받으려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특례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며,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쟁점 5] 거주자 판정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F-6(결혼이민) 비자 보유자는 통상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주소를 두므로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4. 세무분석

가. 가장 먼저 — '일용근로자'라는 표현과 '3.3% 사업소득' 신고의 불일치를 짚어야 합니다

질문에서는 이분을 '일용근로자'로 부르면서도, 실제로는 3.3%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단순·기준 경비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양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진정한 일용근로자라면, 그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만으로 종결되고, 애초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경비율이라는 개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3.3% 원천징수와 경비율 적용이라는 사실은 현재 이 소득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완화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이 소득이 실제로 어디에 해당하는지(근로소득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소득 구분이 잘못되었다면, 경비율을 어떻게 다툴지는 부차적 문제가 됩니다.

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갈림길 — 종속성 판단

판단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근로의 종속성입니다. 다음 표지가 강하면 근로소득(종속적 노무)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업무 내용·수행 방법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구속되는지,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야 하고 제3자로 대체할 수 없는지, 보수가 성과가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가(시급·일급·월급) 성격인지, 비품·원자재를 사용자가 제공하는지, 한 사업장에 계속·전속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등입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가 예정하는 것처럼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입니다.

표지들을 점검하여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명칭이나 3.3% 신고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합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 판단이므로, 계약·근무 실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세부담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로소득이라면 추계(경비율)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의 근로소득공제가 총급여액에서 정률로 공제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인적공제·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지출이 없어 공제받을 게 없다"는 기준경비율의 함정 자체가 사라집니다. 본국 송금이나 국내 지출 과소와 무관하게 법정 공제가 자동 적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일용근로자(건설·하역 외의 업무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건설공사 종사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1년 기준)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일급에서 1일 15만원 공제 후 6% — 같은 법 제47조제2항, 제129조제1항제4호 단서)만으로 종결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계속·전속 고용으로 일용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 근로소득이 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라. 근로소득(일반)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는 '검토'는 하되 '실익'은 따져야 합니다

 

소득 구분을 일반 근로소득으로 바로잡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의 19% 단일세율 특례 적용 가능성이 열립니다. 요건은 (1)일용근로자가 아닐 것, (2)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3)해당 과세기간이 그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 이내에 종료할 것, (4)특수관계기업 근무가 아닐 것(원칙), (5)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청입니다.

(3)의 적용기간에 관하여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의 과세기간은 역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므로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란 과세기간 종료일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0년이 되는 날 이내에 도래하는 귀속연도까지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최초 근로제공일이 2015년 3월 1일이라면 20년이 되는 날은 2035년 2월 28일이므로, 2034 귀속(2034년 12월 31일 종료)까지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2035 귀속(2035년 12월 31일 종료)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기산일은 특례 신청일이나 현재 사업장 입사일이 아니라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이 사안처럼 국내 체류·근로 이력이 긴 F-6 결혼이민자의 경우 기산점이 상당히 소급되어 잔여 적용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면 그 최초 근로 개시일이 기산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력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익 판단이 중요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특례를 선택하면 비과세(일부 복리후생적 급여 제외)·소득공제·감면·세액공제가 전부 배제된 채 근로소득 총액에 일률 19%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약 3,700만원 수준이라면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기본세율 체계의 실효세율이 19%보다 현저히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특례는 오히려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특례는 본래 고액 연봉 외국인에게 실익이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례 신청 여부는 반드시 양 방식의 세액을 비교 계산한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 만약 실질이 진정한 독립 용역이라면 — 그때는 사업소득이 맞습니다

위 종속성 표지를 점검한 결과 이분이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현재의 사업소득 처리가 옳습니다. 이 경우의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경비율 전환의 원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인적용역 단순경비율 기준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원인데, 약 3,700만원으로 이를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단, 100만원 남짓의 차이로 적용 방식이 바뀌는 문턱 구조입니다. 참고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려면 직전 과세기간 요건 외에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같은 영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인적용역 7,500만원)에 미달하여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직전 과세기간 요건에서 이미 탈락하였습니다.

(지출이 적으면 세금이 커지는 이유) 단순경비율은 증빙 없이 높은 비율을 경비로 인정하나, 기준경비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증빙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와 낮은 기준경비율 상당액만 인정합니다. 인적용역 제공자는 매입·임차·고용이 거의 없어 인정 경비가 급감합니다. 세무서가 말한 "공제받을 게 없다"는 이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송금·생활비의 무관성) 국내 지출이 적다는 사실이나 본국 송금은 소득세 계산과 무관합니다. 공제되는 것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이지 생활비·송금액이 아니므로, 외국인 여부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가능한 방안)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배율 상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무증빙으로 인한 세부담 급증을 일정 부분 완충합니다. 둘째, 직전 수입 3,700만원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인적용역 기준 7,500만원 미달)에 해당하므로, 실제 경비(통신비, 차량 관련비, 소모품 등 업무 관련 지출)를 증빙과 함께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실액 신고하고 「소득세법」 제56조의2의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 중 기장 사업소득 비율 상당액의 20%, 한도 100만원)를 받는 것입니다. 셋째,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하여 낮은 쪽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되어 사업소득에는 쓸 수 없습니다.

 

바. 과거 신고분의 시정 — 절차적 검토

소득 구분이 근로소득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면,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과거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를 통해 환급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장)와 납세자 양측의 신고 시정 및 근로관계 입증을 수반하고, 사업장 입장에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원천징수 시정과 4대 보험, 근로기준법상 지위 등 다른 영역과의 정합성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구체적 절차와 입증자료는 관할 세무서·세무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5. 결론

사안은 종합소득세 완화방안에 앞서 소득 구분(근로소득 해당 여부)부터 검토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질문에서 '일용근로자'로 칭하면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은 그 자체로 정합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근무의 종속성을 점검한 결과, (i)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제47조 제2항,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1일 15만원 공제 후 6%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되어 종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ii)일반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공제와 연말정산 체계가 적용되어 기준경비율의 함정에서 벗어납니다. 이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19% 단일세율 특례는 같은 조 제3항의 공제 배제 효과 때문에 이 소득 수준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교 계산 후 선택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점검 결과 진정한 독립 용역이어서 사업소득이 맞다면, 직전 수입금액이 3,600만원 기준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된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배율 상한(같은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과 복식부기 실액 기장·기장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의2)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책입니다. 송금·생활비는 어느 경우에도 세부담과 무관합니다. 과거 신고분의 시정이 필요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블로그글 면책규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에 인용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의 조문은 게시 시점의 현행 법령 원문을 확인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인용된 법령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근로소득·사업소득)은 개별 근무 실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판단을 요하고,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배율 등 구체적 수치는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경비율과 재정경제부령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 신고·경정청구에 앞서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